그 친구는 2006년 홍익대 총학생회장을 했고, 당시에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 서총련)의장을 했습니다.
2006년 그 친구가 총학생회장을 할때는 학생운동이 그렇게 격하지 않았던 시기라 특별히 불법행위나 위법행위를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증거(?)로 그 친구는 2006년 당시 경찰로 부터 그 어떠한 소환장도 받아본적없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조사를 받아본적도, 수배를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그 친구는 2007년 2월 졸업을 하면서 바로 학생운동을 정리하고 직장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며 사회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 친구가 집에서 연행되었습니다.
연행사유는 2006년 홍익대 총학생회장이자 서총련 의장이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공안당국이 100일 검거작전을 비밀리에 시행중이라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잡고 싶었으나 정부의 국정 철학이 이를 민주주의 원칙 차원에서 잡아가두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번 정부때 색출하여 연행하는 작전"이라고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잡지 말라고 한 사람들...
그러나 공안 검사나 경찰입장에서는 잡고 싶었던 사람들...그 사람들을 이제 와서 잡아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식으로 그 친구는 연행되었습니다.
3년전 그때는 아무런 경찰조사 한번 안받았던 친구가...
사회생활하고 있는 지금에와서 3년전 총학생회장을 했으니 국가보안법 위반이다라는 명목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어이없는건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 척추와 관절에 염증이 생겨 점차 허리가 굳는 '강직성 척추염'과 만성 염증성 질환인 '베체트병'을 앓고 있어 정기적인 병원치료를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을 거르지 않고 먹어야 하며 스트레스가 심할경우 실신하기도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몸이 안좋아져 최근 다니던 직장을 휴직하고 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거주지가 명확하고 직장도 있으며 도주우려가 없고, 지병으로 인해 정기적인 병원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사법부는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구속은 도주우려가 있거나 증거임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럴만한 이유도 없는 데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사회가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3년전엔 죄가 아니었으나 지금은 죄가 되는 사회..
총학생회장 한것이 죄라고 말하는 사회..
병자에게 치료받을 권리조차 주지 않는 사회..
그것이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사회입니까?
과거 막걸리 마시다가 술기운에 정부를 욕했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갔던 시대...
그런 시대로 다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국가보안법을 다시 이명박 정부가 살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꼴보기 싫은 사람들 잡아가두기위해....
관련기사: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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